오늘은 임대해준 아파트 임차인으로 부터 전화가 왔다. 그 분이 입주하고서 한번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었는데 이번 금리 인상시기에 너무 힘들어 어쩔수 없이 인상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임차인 본인이 어려운데 임대료 동결해주면 안되겠냐는 것인데... 나도 어려워 서로 반반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 원리금 납부하고 10만원 남는 물건.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권자의 날]은 2023년 5월 10일에 처음 제정되었다. +10P 정답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