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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지각에 대한 벌금 명목으로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삭감했다면 불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근, 지각에 대해 미리 벌금을 정하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벌금을 정했다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도 지각, 조퇴, 결근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각, 조퇴, 결근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2000.10.13. 근기68207-3181).

https://content.v.daum.net/v/E7gGrLEijD

제 임금에서 지각한 만큼 깎겠다고 하는 회사, 문제 없나요?  

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한 경우, 급여에 이를 반영해도 되는 걸까요?

conten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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